판시사항
[1] 구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입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승인을 얻은 자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한다.
[2] 주류를 수입하면서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의한 통합공고(1995. 1. 16.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4호) [별표 Ⅱ] 품목별수입요령에 의한 제한조건인 주류수입업 면허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성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입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승인을 얻은 자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고(1995. 1. 16.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4호) [별표 Ⅱ] 품목별수입요령에 의거하여 주류를 수입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주류의 수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품목분류 사전회시에 의하여 주류로 분류된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주류수입업 면허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들을 수입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1, 2, 3은 사실은 피고인 4 주식회사가 피고인 5주식회사및 피고인 6주식회사의 주류수입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수입물품들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도 마치 피고인 5주식회사 및 피고인 6주식회사가 독일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인 양 수입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입면허를 취득한(1996. 7. 1.부터 법률 제4982호로 시행된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제1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수입면허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1996. 7.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세관장이 당초 각종의 조제식품류로 수입승인을 받았다가 통관 과정에서 주류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자에게 통합공고상 수입요령에 의한 제한조건인 주류수입업 면허를 요구함은 구 대외무역법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관계법령이 주류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관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이 규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조건을 충족하여 물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제13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관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관세포탈죄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한편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4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5조에 의하여 1997. 7. 14.부터 시행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97-28호)의 [별표 2]에 의하면 주세법 해당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주류수입업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수입업 면허를 대여받아 세관장에게 1997. 8. 30.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역시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