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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002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공1991.3.15.(892),898]
판시사항

가.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나. 수입추천권한이 없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승인신청서의 수입추천자란에 그 기관명을 기재하여 수입승인권한이 있는 은행에 제출 하였는데 은행직원의 업무처리상의 잘못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나. 소금을 피혁가공용 외화획득 원자재로 수입하려면 "한국피혁협동조합" 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권한이 없는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소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승인신청서의 수입추천자란에 그와 같이 기재하여 수입승인권한이 있는 은행에 접수시켰는데 적법한 추천이 있는 것으로 잘못 믿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그 승인권자로 하여금 잘못 승인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담당자가 승인업무처리상의 미숙, 태만 등으로 인하여 위 승인을 잘못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공동하여, 소금을 피혁가공용 외화획득 원자재로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추천권한이 없고 외견상 위 협동조합과 비슷하게 보여 혼동될 소지가 있는 "부산신평.장립피혁공업협동소조합"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 외화획득용원자재 수입승인신청서를 매도 확약서와 함께,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승인권한을 위임받아 외국환 업무를 수행 중인 광주은행 서울지점에 접수시킴으로써 적법한 수입추천기관의 추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은행직원 윤혜성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았다는 것 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피고인 2의 사용자라는 것인바,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 2는 비록 수입추천권한은 없으나 수입승인신청서의 수입추천자란에 추천자로 기재된 위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소조합의 수입추천을 실제로 받았으므로 수입승인신청서에 어떠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바 없고, 따라서 수입승인 신청서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적법한 추천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 위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소조합은 정당한 수입추천권자인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과는 외견상 비슷하여 혼동될 소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수입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위 광주은행직원은 수입승인 신청서 자체로 승인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수입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당연히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신청서의 추천자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 처리상의 태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입승인을 한 것 일 뿐이고, 피고인 1, 2가 수입추천권한이 없는 위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소조합을 수입추천권자로 기재한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먼저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무죄선고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다음 피고인 1에 관하여 본다.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 당원 1984.6.26. 선고 84도341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의 경우 그 승인권자로 하여금 잘못 승인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부정행위를 한바 없다면 비록 그 담당자의 승인업무처리상의 미숙, 태만 등으로 인하여 위 승인을 잘못 처리하였다고 해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소론은 위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소조합은 외견상 추천권자인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의 산하단체 내지 단위조합으로 보여져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입추천권을 위임받은 단체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위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소조합 자체도 수입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 소론은 수입승인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은 통상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입추천권자의 추천권 유무를 심사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수입승인신청서의 품목명, 수입제한품목여부, 사후관리은행확인, 부속서류구비 여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수입추천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통상 권한 있는 자의 추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천자의 추천권의 유무에 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관행을 이용하여 수입허가 업무담당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나 가사 그와 같은 업무처리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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