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제12행의 각 “원고의”를 각 “C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이하에 설시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권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