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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4나20525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이 2009. 10. 7. 배우자인 피고의 이름을 빌려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입출금을 하여 왔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무렵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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