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6 2016가단7004
채권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북원신용협동조합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북원신용협동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 12. 본인 명의로 북원신용협동조합에 예금하고 있던 30,000,000원에 관하여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날 아내인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북원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정기예탁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예금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2.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예금하였던 30,000,000원에 관하여 그 정기예탁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자 재차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북원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정기예탁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예금하였다.

이와 같이 예금한 돈이 이 사건 예금채권이다.

3) 피고는 관련사건(이 법원 2016드단11967 에서 원고가 피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직접 이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