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북원신용협동조합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북원신용협동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 12. 본인 명의로 북원신용협동조합에 예금하고 있던 30,000,000원에 관하여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날 아내인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북원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정기예탁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예금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2.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예금하였던 30,000,000원에 관하여 그 정기예탁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자 재차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북원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정기예탁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예금하였다.
이와 같이 예금한 돈이 이 사건 예금채권이다.
3) 피고는 관련사건(이 법원 2016드단11967 에서 원고가 피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직접 이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