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01.31 2018허7590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존속기간만료)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G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지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인 C 기준으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부 판단에서 대비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상표서비스표 D/ E/ F/ G (2) 표장 : (3)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 제9류 :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녹음된 것은 제외한다),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녹음된 것은 제외한다), 컴팩트 디스크(음악이 아닌 것),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 제16류 : 도표, 서적, 소책자, 잡지, 정기간행물, 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 학습지, 핸드북, 회보 - 제41류 : 개인교수업, 교수업, 교육시험업, 교육정보제공업, 교육지도업, 통신강좌업, 입시학원 경영업, 영어학원 경영업 (4) 등록권리자 : (주)H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 5.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