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3가합23338
상표침해금지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가. ‘E’라는 표장을 사용한 잡지를 생산전시판매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유

1. 기초 사실

1. 상표등록번호 : F

2. 출원일/등록일 : G/H

3. 지정 상품 : 서적, 잡지, 신문, 카탈로그, 그림엽서, 캘린더, 일기장, 악보,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4. 구성 :

가. 원고는 H 다음과 같은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를 출원등록하였다.

나. 피고들은 1999. 11.경부터 2015. 1.경까지 “E” 표장(이하 ‘대상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한 잡지를 발행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2015. 2.경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상 표장을 사용하여 잡지를 발행반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표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대상 표장을 그 지정 상품인 잡지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지 및 폐기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정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인 “”는 영어 단어 “Chri stian", ”Digest"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