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 이의신청인
알카이드 쉽핑 캄퍼니 리미티드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채권자, 경매신청인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
채 무 자
에머랄드 리퍼 라인즈 엘엘씨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이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07. 2. 6. 2007타경5839호 로 한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2007타경5839호 선박임의경매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8. 9. 18. 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이고, 항고인(이의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채무자는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이고, 한편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선적국)은 러시아다.
나. 채권자는 2006. 2. 28.경부터 2006. 7. 30.경까지 화물 양·적하를 위해 부산항에 입·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료, 정박료, 도선료, 도선선비, 예선료, 강취박료, 오염방제비 등 합계 21,352,272원(이하 ‘이 사건 항비 등’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 등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채권자는 이 사건 항비 등 채무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신청금액으로 하여 2007. 2. 5. 이 법원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7. 2. 6. 2007타경5839호 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항고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은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가. 이 사건 항비 등은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시 항만당국에 의해 강제되는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으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인 러시아국 상선법이 위와 같은 비용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채권자는 채무자와 선박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항비 등의 비용을 채무자를 위하여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신 지급하였는데, 러시아국 상선법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대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법의 변제자의 법정대위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채권자는 부산항만공사 등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있다.
3. 판단
가. 변제자대위의 준거법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것인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제2호 에서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으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의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의 대위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변제자대위에 따른 선박우선특권 인정 여부
(1) 민법 제481조 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변제로 인하여 법률상 당연히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고, 한편 구 상법 제861조 에서 말하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라 함은 선주 또는 선박운항 자가 선박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호 에 정한 노력 물품 또는 비용을 제공받고 그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선박을 담보로 하여 그로부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기는 것이지 선주 또는 선박운항자가 같은 조 제1항 각호 에 정한 노력 등에 대하여 자기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노력 등의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력 등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679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항비 등 채권 자체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시 발생하는 이 사건 항비 등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선박대리점 계약에 따라 위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일 뿐이고, 부산항만공사 등이 채권자에게 이 사건 항비 등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채권자가 부산항만공사 등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항비 등을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③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항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법률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항고인이 선박대리점의 업무 및 운영실태(선박대리점으로서 대리점계약에 따라 대신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항비 등은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하여 항만당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항고인이 직접 항만당국으로부터 납부고지를 받아 지급하여 왔다)에 비추어 이 사건 항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된다는 손해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대리점계약상 항고인이 항만당국이나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입게 되는 사실상 손해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민법 제481조 가 규정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는 부산항만공사 등을 법정대위할 수 없으며(임의대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임의대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대리점계약에 따른 지급금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항비 등 채권과 관련한 선박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여지는 없다[가사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의 대위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러시아 상선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상선법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는 그러한 선박우선특권의 양도 또는 대위를 동시에 수반한다’( 제372조 제1항 )고만 규정할 뿐 대위의 요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부산항만공사 등을 당연히 대위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채권자가 들고 있는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은 선박우선특권의 대위취득 여부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선박소유자와 대리상계약을 체결한 선박대리점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선박소유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2)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발생한 기간 동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백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 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 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560 판결 ,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위와 같이 채무자가 지급한 돈이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 우선 충당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지출한 이 사건 항비 등 상당을 상환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채권자가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항고인은 이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법원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07. 2. 6. 2007타경5839호 로 한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선박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이 법원 2007타경5839호 선박임의경매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9. 18. 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