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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33 판결
[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공2001.1.1.(121),90]
판시사항

[1] 공도화변조죄에 있어서 변조의 의미

[2]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점선을 그은 행위가 공도화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도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라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도화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도화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그은 점선은 인낙조서 본문이나 도면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상 특정한 의미 내용을 갖지 아니한 단순한 도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점선을 그은 행위가 문서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도화로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도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라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도화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도화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 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도면 및 그 사본에 피고인이 임의로 그은 점선은 인낙조서의 본문이나 이 사건 도면 자체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의 위치, 방법, 조잡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쉽게 이 사건 도면이 작성된 후에 점선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도화로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면 및 그 사본을 진정한 인낙조서의 첨부도면으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면이나 그 사본에 공소사실 기재 점선을 그은 것만으로는 공도화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도화변조 및 변조공도화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도면 및 그 사본에 그은 점선은 인낙조서 본문이나 도면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상 특정한 의미 내용을 갖지 아니한 단순한 도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점선을 그은 행위가 문서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도화로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도화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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