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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4.2.1.(195),291]
판시사항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보호법익

[2] 이른바, 옷값 대납 사건의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비공지의 사실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공문서변조죄의 의의

[4]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2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른바, 옷값 대납 사건의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비공지의 사실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4]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은 1998.경 B그룹 회장인 C의 외화밀반출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C가 경영하는 D 주식회사가 외국기업으로부터 10억 $ 외자유치협상을 진행중이므로 그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이던 피고인이 1998. 6.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보류의 지시를 한 사실, 서울지방검찰청은 1998. 11. 9. 피고인에게 C 사건에 대하여 즉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였고, 같은 해 12. 18. 재차 피고인에게 C를 즉시 구속수사할 것을 건의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2. 23. C 사건의 엄정한 처리와 구속방침을 언론에 공표한 사실, 그런데 1998. 12.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처인 F가 G 의상실과 H 의상실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C의 처인 I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러한 첩보를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J비서관 K가 1999. 1. 14. 경찰청 수사국 조사과(일명 '사직동팀', 이하 '조사과'라 한다)에 지시하여 위 소문의 진위에 관하여 내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 조사과에서는 피고인의 처 F에 관한 위와 같은 소문에 대하여 1999. 1. 15. 내사에 착수하여 F, L, M, N, I, O 등을 조사한 후 위 첩보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해 2. 9. 그러한 내용을 K 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K는 같은 달 10. J비서관실 명의로 피고인의 처 F에 대한 첩보내용은 사실무근이며, C를 구속하여 C 사건을 신속히 종결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서울지방검찰청에 C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C를 구속수감하였는데, 그 직후 B그룹측 인사들로부터 F가 옷값의 대납을 요구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사실, 피고인이 1999. 2. 말경 K 비서관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K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요청하자 K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 1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의 표지와 건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축소복사한 후 소지하고 있다가 그 무렵 B그룹 부회장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P를 E실로 불러서 피고인의 처인 F가 결백하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복사한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 사본을 P에게 교부하여 읽어보게 한 사실, K는 J비서관으로서 "청와대 내부업무 분장"에 따라 "국가사정업무기획·조정과 내각 사정업무 지휘·감독, 사정첩보 수집·내사, 통치인사 보좌, 주요 인사의 신상정보 관리, 고위공직자 복무동향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위공직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주어 업무에 참고하게 하는 사례가 10여 차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에는 조사과로부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의 진술요지가 간단히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된 내용은 F가 I에게 옷값의 대납을 요구하였다는 첩보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시점이 이미 C에 대한 구속이 집행된 이후여서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비공지의 사실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형법 제127조 소정의 직무상의 비밀임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가 외견상 다른 문서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본인 내사결과보고서의 표지와 '7.건의'부분의 내용이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충하여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를 복사하면서 표지를 제외하고 '건의'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문서변조, 동행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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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3.선고 2001노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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