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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4511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6가단59099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낙조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9. 21. 별지1 기재와 같이 인낙조서(갑1호증)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2012. 9. 8.자 작성 별지2 기재 합의서(갑2호증)에 따른 위 인낙조서채무금 감축 및 경매 취하 합의의 성립을 이유로 위 인낙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합의서는 원고 등이 제1, 2, 3항에 각각 명시된 분할변제를 그 기한 내에 순차로 모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한데, 그 중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제1항 이외에, 제2, 3항의 변제 내지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② 결국 위 합의서는 위와 같은 조건의 성부에 의존하는 정지조건부 약정에 불과하므로, 그 조건의 성취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위 합의서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인낙조서의 집행력 실효는 물론, 이자의 감축 내지 포기를 주장할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위 합의서 제4항은 위 분할변제 불이행시 피고가 위 인낙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재개하여도 원고 등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위 합의서 제3항의 경우 이행인수나 병존적 채무인수는 별론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의 해석에 나아가기에 앞서 위 조항은 조건의 기한 내 불성취로써 이미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4,300만 원을 변제공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실효된 위 합의서의 내용에 터잡은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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