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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1.15.(692), 938]
판시사항

송달받을 자와 동일장소에 거주하는 반대 당사자의 아들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송달받을 자의 내연의 처의 조카로서 동일송달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당사자의 아들이라면 이를 동거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의 처남, 매부사이로 경기 광주군 동부면 에서 함께 살고 있어 피고에 대한 1심판결 정본이 위 주소지로 송달된 결과 1980.8.25 피고와 동일세대를 이루어 동거하고 있던 피고의 내연의 처의 조카이며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1심판결 정본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수송달자의 동거자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니 위 송달일로부터 불변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피고의 이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2.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송달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 당사자의 아들이라면 이를 동거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029 판결 )

3. 그런데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수송달자가 피고의 내연의 처 조카로서 같은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바로 원고의 아들이고 원고 또한 같은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 수송달자는 원고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원고와 생활을 같이하는 자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에 대한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항소를 각하 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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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8.26.선고 80나349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