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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손해배상][집26(1)민,158;공1978.5.1.(583) 1070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범위

판결요지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 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주인은 동거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가옥주인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특별히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해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우편송달보고서(기록 134장)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집주인'이라는 자격을 표시하고서 본건 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소외인을 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의 동거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 송달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소외인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건 송달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그 송달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전제로 하여 본건 항소제기가 항소기간 도과한 부적법한 항소라 하여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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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0.6.선고 77나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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