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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4가합102344
문서열람및복사신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대전 동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2동 1508호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2014. 4.경 열람등사요청과 민원제기 1) 원고는 2014. 4. 8. 피고 직원인 관리소장 C에게 ‘2012년, 2013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 2012년, 2013년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후인 2014. 4. 22.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복사수수료를 납부하고 위 각 서류를 등사하여 가라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4. 24. 위 통지를 수령한 후 일부 문서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대전시 동구청에 피고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예산항목을 전용하여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면서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편법을 자행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입찰서류, 선거관리서류 등의 복사신청에 불응하고 있다’는 민원을 넣었고, 2014. 4. 28. 대전시 동구청으로부터 피고가 위와 같은 민원사항을 시정하기로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원고의 2014. 6.경 열람등사요청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도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중 재도장 공사건과 관련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하여 2014. 5. 28. 관련 문서를 수령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잔금지급을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회의의제 자료가 아닌 발언내용이 담겨있는 안건 회의록)’이 누락되어 있다면서 2014. 6. 2. 재차 피고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 복사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의 2014. 7.경 열람등사요청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는 청구취지변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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