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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5구합442
문서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제주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원고의 아들인 C과 D 사이에 2012. 10. 26. 벌어진 폭행 등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 교육청에게는, 사건발생보고서, 경과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3종의 문서를, B중학교에게는, 사건접수대장, 전담기구와 학교장에게 한 보고서, 그 양 부모에게 알린 날짜와 이에 관련한 문서, 사안조사보고서, 피해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전담기구회의록,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8종의 문서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 한다). 나.

이에 교육감은 피고들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다.

다. 피고 B중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이라 한다)은 2014. 12. 16. 이 사건 학교폭력사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자료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처리를 종결하였다. 라.

피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피고 교육장’이라 한다)은 2014. 12. 17. 원고에게 피고 학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고, 나머지 2건인 사건발생보고서, 경과보고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2. 피고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전문과 교육청에 보고했던 사안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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