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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7나184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6. 9. 2.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후 물품대금 1,225,7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식당은 피고가 아니라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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