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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가단77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3. 3.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엘피지 가스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 중 31,25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엘피지 가스대금이 31,252,4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5.부터 2015. 11. 2.까지 합계 46,171,000원을 지급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지급 내역은 D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던 엘피지 가스대금을 피고 명의의 통장을 빌려 지급한 것이지 피고가 위 식당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던 엘피지 가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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