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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61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5. 05: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C 건물 앞 길에서 건물주인 D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행로에 시멘트 조각 등을 뿌리는 경우 그 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다칠 수가 있으므로 이를 뿌리지 아니하거나 시멘트 조각을 잘게 쪼개어 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멘트 조각을 뿌려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시멘트 조각을 밟고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합의각서, 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시멘트 조각을 뿌려 E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의 진술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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