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진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혀 사망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경찰관들 진술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