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고단3683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5인

검사

임윤수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산 외 18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3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3, 4를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2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징역형에, 1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3, 4,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6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6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 6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7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8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7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을 피고인 7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9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10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9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9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4일을 피고인 9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1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12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4일을 피고인 11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1, 피고인 1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13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14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을 피고인 13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3, 피고인 14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15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16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5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5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5, 피고인 16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기초사실

아래에서 열거하는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웹스토리지 서비스의 내용

온라인콘텐츠 파일의 저장공간인 스토리지를 확보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열람·편집,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콘텐츠 파일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파일관리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웹스토리지 서비스는 그 용어의 직접적인 의미와 같이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대용량의 저장공간을 제공한다는 기능 외에도, 인터넷 연결만 되면 어디에서건 웹 서버(Web server)상에 저장된 온라인콘텐츠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공유하는 도구로 기능하기도 하는바,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부는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 음악 등의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고 있다.

2. 공소제기된 웹스토리지 업체의 서비스 운영방식과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1은 2001. 2. 22. 디지털통신 네트워크 사업 및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 하고, 피고인 법인들의 경우도 같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2 회사가 2002년 5월경부터 개시한 ○○박스와 2004년 7월경 개시한 △△박스를 통한 웹스토리지 사업을 포함한 인터넷사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나. 피고인 3은 1998. 1. 9.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2년 12월경부터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04. 10. 1. 회사 명칭을 피고인 5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1998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2001년경부터 2003년 8월경까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3년 8월경부터 2004년 10월경까지 위 각 회사의 이사로, 2005년 10월경부터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본인 및 가족 등 명의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4는 2005. 7. 14. 부가통신서비스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3은 2002년 12월경부터 ◁◁◁◁◁(ww.erostoto.com) 사이트를 통해 웹스토리지 사업을 개시하였는바, 피고인 5 주식회사는 2007년 3월경 위 사이트를 ▽▽▽▽(인터넷 주소 1 생략)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 6은 2006. 12. 31.경부터 ▷▷▷▷▷▷▷란 상호로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 사이트를 통해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피고인 7은 2003. 9. 8. 인터넷 스토리지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인 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 사이트를 통해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피고인 10 주식회사는 2005. 12. 14. 온라인 정보 제공업 및 기타 인터넷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 16.부터 ◈◈◈ 사이트를 통해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8년 7월 하순경 제3자에게 ◈◈◈ 사이트와 관련 장비 등을 처분하였다.

피고인 9는 ◈◈◈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3. 15.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8. 15.경까지 재직하였다.

바. 피고인 11은 공소외 4 등과 함께 2003. 10. 2. 디지털컨텐츠 중개업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1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4년 7월경부터 ◐◐◐◐ 사이트를 통해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 1. 3.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사. 피고인 13은 공소외 5 등과 함께 2006. 7. 11. 온라인 정보 제공업 및 부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14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한 후, 2006년 10월경부터 ♡♡♡♡ 사이트를 통해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7년 12월경 피고인 14 주식회사와 웹스토리지 사업부분을 매각하였고, 2008년 6월경까지 피고인 14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사업 이전 업무 등에 관여하였다.

아. 피고인 16 주식회사는 1991. 12. 12. 정보통신 서비스업 및 인터넷 관련 제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무렵부터 ▤▤□□□□ 사이트를 통해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 15는 2003년경부터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사업부분을 총괄하고 있다.

자. 그리고 공소제기된 웹스토리지 업체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사이트 명 운 영 방 식 업로드 방식 다운로드 방식 기 타
검색기능 영화 관련 블로그, 클럽에 관한 정보 제공
1 ○○박스 블로그 ○ 무료저장공간 제공함(100GB/30일) 전체 파일에 대한 검색기능은 없고, 해당 이용자가 운영하거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블로그 또는 클럽 내의 파일에 대하여는 검색 가능 ‘박스 친구찾기’ 기능 : 인기 키워드로 ‘영화’, ‘최신’, ‘최신영화’ 등 영화 관련 단어가 설정되어 있고, 검색 결과를 사용용량, 보관기간, 자료수별로 정렬 가능하며, 다른 회원이 친구로 받아들이면 그 블로그의 자료까지 이용할 수 있음 ○ 이용회원이 20만 명이 넘고 영화파일이 2,500 내지 9,000개에 이르는 영화 관련 클럽 등이 있음
○ 다운로드 시 업로더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음 ○ 업로드 된 자료를 초당 50Kb의 전송속도로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용량파일의 다운로드의 경우 무료 다운로드 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안정성 또한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료의 초고속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서 3MB당 1원을 과금함(정액제도 있으나, 이용실적은 적음)
△△박스 클럽 ○ 무료저장공간 제공함(100GB/10일) ‘박스찾기’ 기능 : 용량이 많은 순서로 정렬 가능
○ 다운로드 시 업로더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음
○ 박스공간 사용량, 누적다운로드 총량 등을 기준으로 박스 점수를 매겨 동, 은, 금 박스로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일정 혜택(저장기간 연장, 저장공간 확대)을 부여함 ○ 웹링크 기능(파일을 업로드한 후 URL을 웹링크 시켜 이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을 제공함
2 ▽▽▽▽ 클럽 및 블로그 ○ 무료저장공간 제공함(무제한/15일) ‘토토브라우저’라는 전용브라우저를 통해 전체 파일에 대해 검색이 가능하고, 클럽, 블로그별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 ○ 클럽 메인화면에 클럽 카테고리(영화/연극, 만화/애니메이션 등), 추천 클럽, 클럽 랭킹, 클럽 홍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클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웹링크 기능 제공
○ 다운로드 시 이용자들에게 4MB당 1원을 과금하여 그 중 10%를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이트의 수익으로 함 ○ ‘친구추가’ 기능 : 별도의 승인 없이 다른 이용자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블로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3 ♤♤♤♤♤ 클럽 및 게시판 ○ 무료저장공간 제공함(1TB/45일) 검색창을 통해 전체 파일에 대해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클럽 및 게시판별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함 ○ ‘♤♤공유’의 게시판 기능 : 자료가 카테고리별(영화, 게임, 만화 등)로 분류되어 있고, 다시 영화 카테고리는 최신영화, 액션/판타지, 멜로, 코미디 등 장르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클럽에서 파일 업로드 후 ‘♤♤공유 등록하기’를 체크하면 바로 게시판에 등록됨 ○ 대형 포털사이트에 ‘영화, 드라마, 애니, 유틸, 클럽형 무한공유사이트’, ‘최신영화, 드라마, 애니, 유틸, MP3 쉬운 검색, 무한다운로드’, ‘최신영화, 파일공유, 드라마, 최신영화다운, 고화질영화 파일공유’ 등으로 광고됨
○ 메인화면에 ‘영화’ 등의 제목으로 검색 항목을 분류하고, 영화 항목을 클릭하면 업로드시 영화 카테고리로 분류·업로드한 파일이 정렬됨
○ 다운로드 시 이용자들에게 5MB당 1원을 과금하여 그 중 10%를 업로더에게 패킷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이트의 수익으로 함 ○ 클럽 메인화면에 베스트 클럽, 클럽 랭킹 등을 제시함 ○ 추천인 제도 및 파트너 제도 등을 통해 다른 회원을 가입시킬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등 회원가입을 촉진하고, 다운로드가 많은 클럽에 대해 지원금을 교부하고 파트너들에게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다운로더가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지급함
○ 클럽 메인화면에 클럽 카테고리(만화/애니메이션, 영화/비디오 등), 추천 클럽, 클럽 홍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클럽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함
4 ☆☆☆☆☆ 클럽 (카페) ○ 무료저장공간 제공함(300GB/30일)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전체 파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카페별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함 ○ ‘친구추가’ 기능 : 별도의 승인 없이 다른 이용자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카페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웹링크 기능 제공
○ 다운로드 시 이용자들에게 3MB당 1원을 과금하여 그 중 10%를 업로더에게 포인트의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이트의 수익으로 함 ○ 카페 검색, 카페 소개, 카페 랭킹, 카페 홍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카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함
5 ◈◈◈ 블로그 및 게시판 ○ 무료저장공간 제공함(블로그는 10TB/90일, 게시판은 100GB/30일) 게시판 및 각 블로그별로 검색 가능 ○ 게시판을 영화, 드라마, 동영상, 게임, 애니, 유틸, 만화 등으로 분류해 놓고, 다시 영화 카테고리의 경우 최신/미개봉, 한국영화, 공포/스릴러 등 장르별로 분류해 놓았으며, 세부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최근 업로드된 순서대로 파일이 게시되어 곧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음 ○ 대형 포털사이트에 ‘영화, 동영상 등 다운로드 제공’ 또는 ‘각종 최신영화, 무료다운로드, 초고속 다운로드, 무료가입시 2GB 공짜다운로드’ 등으로 광고됨
○ 다운로드 시 판매자가 설정한 요금(최소 10MB당 1원)을 과금하여 그 중 10~25%를 업로더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를 사이트의 수익으로 함 ○ 메인화면에 영화 파일 등 카테고리별 콘텐츠가 노출되어 있음 ○ 추천인 제도(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새로 가입한 회원이 결제한 금액의 20%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원유치함
○ 카테고리별 ◎◎박스, ◎◎박스 홍보란, ◎◎박스 랭킹(방문자수, 즐겨찾기)을 제공
○ 용량, 방문자 수, 즐겨찾기 수 기준으로 ◎◎박스 정렬 가능함
6 ◐◐◐◐ 블로그 및 게시판 ○ 무료저장공간 제공함(블로그는 100GB/90일, 게시판은 무제한) 게시판 및 각 블로그별로 검색 가능 게시판을 영화, 드라마, 동영상, 애니, 게임, 만화, 교육, 유틸, 기타로 분류해 놓고, 다시 영화 카테고리의 경우 최신/미개봉, 한국영화, 공포/스릴러 등 장르별로 분류해 놓음. 세부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최근 업로드된 순서대로 파일이 게시되어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음 ○ 대형 포털사이트에 ‘영화, 동영상 다운로드, 파일공유’ 등으로 광고됨
○ 다운로드 시 판매자가 설정한 요금(최소 100MB당 10원)을 과금하여 그 중 25%를 업로더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를 사이트의 수익으로 함 ○ 이용자들이 요청한 자료를 자주 올린 업로더들에게는 더 많은 적립금을 지급함
○ 끌어올리기라는 아이템을 이용하는 경우, 판매자는 업로드 한 파일을 게시판 상단에 게시할 수 있음
7 ♡♡♡♡ 블로그 ○ 무료저장공간 제공함(1TB/30일) 전용브라우저를 통해 전체 파일에 대해 검색 가능함 ‘친구추가’ 기능 : 별도의 승인 없이 다른 이용자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블로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대형 포털사이트에 ‘영화 다운로드’, ‘동영상 다운로드’, ‘최신영화자료’ 등으로 광고됨
○ 다운로드 시 이용자들에게 3MB당 1원을 과금하여 그 중 10%를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이트의 수익으로 함 ○ 웹링크 기능 제공함
8 □□□□□ 클럽 ○ 유료(1GB당 13,000원/월)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지만,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 클럽에 가입하려면 자신이 구매한 저장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클럽에 기부하여야 하고, 저장공간의 구매기간(30일)이 경과하면 클럽에서 탈퇴될 수 있어 계속 회원으로 남기 위해서는 저장공간을 다시 구매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정액제 파일공유 서비스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됨 전체 파일에 대한 검색기능은 없고, 해당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클럽 내의 파일에 대하여는 검색이 가능함 ○ 클럽 메인화면에 클럽 카테고리(종합, 영화, 애니, 드라마 등), 추천 클럽, 클럽 랭킹, 클럽 홍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클럽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함
○ 다운로드 시 업로더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음 ○ 클럽 검색 기능 : 카테고리별로 총용량 순, 회원 수 순으로 클럽 정렬 가능

3. 공소제기된 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영화 파일의 업로드

위 각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영화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그 각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는바, 피고인 2 회사의 ○○박스와 △△박스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온라인콘텐츠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고, 피고인 5 주식회사의 ▽▽▽▽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온라인콘텐츠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고, 피고인 6의 ♤♤♤♤♤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온라인콘텐츠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고, 피고인 8 주식회사의 ☆☆☆☆☆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온라인콘텐츠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고,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온라인콘텐츠는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고,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온라인콘텐츠는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고, 피고인 14 주식회사의 ♡♡♡♡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온라인콘텐츠는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고, 피고인 16 주식회사의 ▤▤□□□□□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온라인콘텐츠는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다.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위 각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업로드 한 불법 영화 파일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공소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을 거쳐, 피고인들이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다.

1. 웹스토리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가. 복제권 침해

저작권법상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2호 ).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이트(이하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이트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사이트’라고 하고, 개별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이트는 그 사이트 명으로 줄여 쓴다.)에 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이라 함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제2조 제7호 ), ‘전송’이라 함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제2조 제10호 ).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 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이 사건 각 사이트 운영자들의 형사책임 유무

가. 이용자들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⑴ 공동정범에 관한 일반법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관련한 판단

아래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보듯이,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현실적인 이용실태, 이에 대한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의 인식·예견내용, 기술적 조치의 한계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다수의 영화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빈번하게 업로드 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빈번하게 다운로드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판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록상,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그 각 사이트의 개설 당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사이트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콘텐츠나 음란물 등, 불법적인 자료·정보 외에도 동호회, 법인이나 사업체, 개인 등이 업로드 한 적법한 온라인콘텐츠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점{다만, 증거상 불법한 콘텐츠와 적법한 콘텐츠의 상대적(상대적)인 수량이나 크기, 점유율, 이용량, 요금규모 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③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스토리지 서비스는 웹서버상의 저장공간에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저장·공유하는 온라인서비스의 하나로서, 그 온라인콘텐츠의 내용 및 적법성은 1차적으로 이를 업로드 하는 이용자들이 판단하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이용권한이나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거나, 신고·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점, ⑤ 기록상,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공소제기된, 불법 영화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이용자들과 사이에서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연락한다거나,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주1) , ⑥ 결국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특정(특정) 온라인콘텐츠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검색을 통해 당해 온라인콘텐츠의 내용과 업로드 권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는 금칙어 설정이나 해쉬값 등록·비교 등을 통해 불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이미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로 확인된 온라인콘텐츠 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등, 그 이용을 제한·저지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영화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이용자들과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에게 불법적인 영화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이용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과 불법적인 영화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이용자들이 각자 그들 사이에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본질적 구성요건을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

⑶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과 이용자들 사이에 이용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이트 운영자들의 단독정범 성립 여부

검사는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단독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정범이 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한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운영자들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므로, 그 단독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에 정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2차적 저작물의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이트에 불법 영화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함으로써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직접 행위자는 이용자들인 반면에,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그 각 사이트의 개설 당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사이트에는 적법한 온라인콘텐츠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웹서버상 온라인콘텐츠의 저장·공유공간을 제공하고 불법 온라인콘텐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 그 이용을 유인, 방치하고 저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불법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단독정범이 성립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사이트 운영자들의 방조범 성립 여부

⑴ 방조범에 관한 일반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주2) .

⑵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관련한 판단

㈎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현실적인 이용실태

앞서 본 바와 같이, 웹스토리지 서비스는 웹 서버상에 온라인콘텐츠의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공유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부가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 음악 등의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경우에도 그러한 이용실태는 다름이 없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① 피고인 5 주식회사에 업로드된 온라인콘텐츠 파일의 확장자명에 따른 파일 유형을 구분하였더니, 영화 파일에 자주 사용되는 avi, smi, wmv, vob 파일 등이 파일 개수면에서 상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용량면에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에 업로드된 온라인콘텐츠 파일의 확장자명에 따른 파일 유형을 구분하였더니, 영화 파일에 자주 사용되는 avi, smi, wmv 파일 등이 파일 개수면에서 상위를 차지하였다.

비록 위와 같이 확장자명이 확인된 파일 중 불법 영상저작물 파일의 개수 등을 확정할 수 없으나, 아래에서는 보는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현실적인 이용실태에 관한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적어도 상당수는 불법 영화 또는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 파일이라고 보는 데 장애가 없다.

② 대부분의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콘텐츠의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업로드 행위에 대해서는 사이버 머니, 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른바 헤비 주3) 업로더들에게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예컨대, ☆☆☆☆☆의 경우, 이용자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의 포인트 적립자인 전주용이 업로드 한 온라인콘텐츠의 적어도 상당수는 국외 드라마이었고, 차순위 적립자인 공소외 6이 업로드 한 온라인콘텐츠의 절대 다수는 국내 드라마 또는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이었으며, 차순위 적립자인 공소외 7이 업로드 한 온라인콘텐츠의 절대 다수는 국외 드라마이었다. ♤♤♤♤♤의 경우도, 2008. 5. 4.부터 5. 7.까지 사이에 업로드 횟수 등이 가장 많았던 이용자들 중 1명인 아이디 ‘▨▨▨▨▨’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온라인콘텐츠의 절대 다수는 국내·외 드라마이었고, 아이디 ‘●●●●●●’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온라인콘텐츠의 상당수는 국내·외 드라마와 국내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이었다. ◈◈◈의 경우도, 이용자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의 포인트 적립자인 공소외 8이 업로드 한 온라인콘텐츠의 절대 다수는 국내·외 영화이었고, 차순위 적립자인 공소외 9이 업로드 한 온라인콘텐츠의 절대 다수는 국내·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이었다.

이와 같이 사이트 이용자들 중 업로드 횟수가 유난히 많은 헤비업로더들이 업로드 한 온라인콘텐츠의 절대 다수 내지 적어도 상당수는 영상저작물이었는바, 그 영상저작물의 형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헤비업로더들이 그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③ 일부 사이트는 게시판형으로 운영되어 사이트 초기화면 내지 영화 등의 카테고리 초기화면에 이용자들이 업로드 한 온라인콘텐츠를 그대로 노출시키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의 경우, 2008. 4. 4. 02:13경 ♤♤공유의 영화 카테고리 초기화면에 ‘무방비도시’, ‘어거스트 러쉬’ 등의 국내·외 영화가 노출되어 있었고, ◈◈◈의 경우, 2008. 4. 4. 10:56경 영화 카테고리의 초기화면에 ‘댄 인 러브’, ‘뜨거운 것이 좋아’, ‘무방비도시’ 등의 국내·외 영화가 노출되어 있었고, ◐◐◐◐의 경우, 2008. 3. 29. 03:45경 자료찾기의 영화 카테고리 초기화면에 ‘무방비도시’, ‘식객’, ‘스텝업’, ‘세븐데이즈’ 등의 국내·외 영화가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일부 사이트는 카페(클럽)형으로 운영되면서, 초기화면 등에서 인기 카페(클럽)를 소개하였는데, 예컨대, ♤♤♤♤♤의 경우, 2008. 4. 4. 04:53경 클럽랭킹 화면에서 1위부터 17위까지 모두 ‘영화/비디오’, ‘TV/방송’, ‘만화/애니’를 카테고리로 하는 클럽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4) , 이중 1위 클럽인 ‘미리내클럽’의 초기화면에는 ‘스텝업’, ‘천일의 스캔들’, ‘댄인러브’, ‘워터호스’ 등의 국외 영화가 업로드되어 있었다. ☆☆☆☆☆의 경우도, 2008. 4. 6. 01:11경 카페랭킹 100위를 소개하는 화면에 ‘다운족 모임’ 클럽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8. 4. 6. 12:33경 그 클럽에는 ‘뜨거운 것이 좋아’, ‘세븐 데이즈’, ‘원스 어폰 어 타임’ 등의 국내·외 영화가 업로드되어 있었다. ▽▽▽▽의 경우도, 2008. 4. 6. 02:42경 클럽 초기화면에 최신영화자료를 업로드 한다는 홍보문구가 포함된 ‘바람난 자료’가 소개되고 있었고, 클럽랭킹 5위 소개 화면에는 모두 ‘영화/연극’을 카테고리로 하는 ‘공유세상’, ‘N1’, ‘바람난 자료’, ‘날개달기’, ‘영화야 놀자’가 소개되고 있었는데, 이중 ‘바람난 자료’의 경우, 2008. 4. 6. 02:56경 ‘더 게임’, ‘무방비도시’, ‘식객’,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 ‘용의주도 미스신’ 등의 국내 영화가 업로드되어 있었다. □□□□□의 경우도, 2008. 4. 6. 11:48경 디스크클럽 초기화면에 대용량 디스크클럽으로 소개된 클럽은 ‘만땅 공유세상’, ‘씨네무비’, ‘영사모-영화를 사랑하...’ 등이었는바, 이중 ‘만땅 공유세상’의 경우, 2008. 4. 6. 08:46경 ‘가면’, ‘용의주도 미스신’, ‘신부수업’, ‘뜨거운 것이 좋아’ 등 국내 영화가 업로드되어 있었고, ‘씨네무비’의 경우, 2008. 4. 6. 11:41경 ‘종려나무 숲’, ‘가족연애사’, ‘청연’, ‘신부수업’, ‘다세포소녀’ 등의 국내·외 영화가 업로드되어 있었다.

㈏ 사이트 운영자들의 인식·예견 내용

①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 중 일부는 수사단계에서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온라인콘텐츠의 저작재산권 침해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피고인 3은 검찰에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운영되는 추천 클럽, 즉 상위 클럽(클럽명 : 날개달기)에 회원으로 직접 가입하여 확인하여 보니, 최신 영화를 업-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어 걱정을 많이 되었습니다. 사이트 1위 클럽으로 2003. 12. 18. 개설된 후 최근까지 ‘영화영상 5,500여편’이 존재하고 누적 방문자수가 160만 명에 해당하는 클럽인 ‘공유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주5) . 피고인 6도 검찰에서 “인터넷상에서 영화를 보는 방법으로 ‘유료사이트를 이용하여 몇 천 원(약 2-3,000원 상당)의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웹하드 서비스(업)체 등에서 불법으로 올린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아주 저렴한 가격(약 2-300원 상당)으로 다운로드 하여 보는 것’ 정도는 쉽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주6) .

피고인 9도 검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파일은 드라마 카테고리가 가장 사용빈도도 높고 차지하는 용량도 크며, 영화, 동영상이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강좌, 문서, 프로그램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주 올라오는 영화파일은 미개봉 영화파일이나 최신영화파일이 많이 등록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영화와 동양영화 및 외국영화가 다양하게 웹하드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고전영화도 다수가 게시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주7) . 피고인 11도 검찰에서 ”유료회원이 다운받는 동영상 파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방송물, 그리고 영화, 성인영상물, 애니메이션이 가장 많고, 음란물은 계속 차단을 하여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에 업로더가 저장한 영화 파일은 정말로 다양한 영화 파일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는 고전에서부터 최신영화까지 다양하게 업로드가 됩니다. 또한, 한국영화뿐만 아니라, 외국영화도 다양하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영화가 업로드가 되면 아무래도 다운로드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주8) .

②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 중 일부는 사이트에 불법 온라인콘텐츠, 특히 음란물이 업로드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비록 그 처벌대상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아니었으나, 적어도 해당 사이트에 불법 온라인콘텐츠가 업로드된다는 사정 등, 해당 사이트의 현실적인 이용실태에 관해 충분히 알았다고 볼 것이다.

예컨대, 피고인 3은 2003. 8. 20.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공)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6120 판결 ), 2005. 1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54 판결 ). 피고인 7은 2005. 9.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05고정595 판결 ). 피고인 9는 2006. 1.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약55408 약식명령 ). 피고인 13은 2008. 7.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32372 약식명령 ) 주9) .

㈐ 기술적 조치의 한계성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금칙어 설정, 해쉬값 등록·비교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이용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사전 방지·사후 시정 등을 하고 있다고 다툰다.

그러나 먼저, 금칙어 설정의 경우, 금칙어에 특수문자 또는 ‘아’ 등의 접미사를 추가하는 등 이를 다소 변형하여 입력하거나, 검색어의 일부만을 입력하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검색·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금칙어 회피 프로그램(이른바 패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주10) , 웹링크 기능을 활용하거나, 사이트 또는 카페(클럽)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우회할 수 있고, 이러한 우회방법은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해쉬값 등록·비교의 경우, 역시 파일 확장자명을 변경하거나, 온라인콘텐츠의 아주 적은 부분의 변형만으로도 해쉬값이 달라지므로, 동일한 해쉬값을 갖는 불법 온라인콘텐츠의 이용만을 방지할 수 있을 뿐이어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지조치로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인다.

㈑ 소결론 : 방조범의 성립 긍정

1)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예견 정도

먼저, 앞서 본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현실적인 이용실태와 사이트 운영자들의 인식·예견 내용에다,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각 사이트의 운영초기단계부터 개발자 내지 주요 업무담당자로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무를 주관한 점(다만, 피고인 15는 사이트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주요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으나, 그 업무담당기간이 수년에 이르므로, 다른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들과 달리 볼볼 것은 아니다.),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된 저작재산권 침해대상은 이제 보다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음악, 영상 저작물로 옮겨졌는데, 이들은 고도(고도)의 기술, 자본이 투입된 결과물로 창작성, 즉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가 어문, 사진 저작물의 경우보다 성질상 한층 분명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의 일부 부인(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불법 영화 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방조행위

가) 피고인들의 저작재산권 침해방지에 관한 책임

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인 감시·검색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다는 점에다,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로서, 현실적으로 그 주요한 기능·목적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공유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인데, 이와 같이 저작물을 전송·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가능한 정도에 그치는 보통의 온라인서비스에 비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이 훨씬 높고,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저작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나아가 서비스 제공자가 중앙서버를 관리하고 있어 효과적인 기술적 통제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그 서비스를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방조행위의 내용

그런데 이 사건 각 사이트는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이트 내에서 게시판·검색기능을 제공하거나, 제목, 용량, 등록일, 이용횟수 등을 기준으로 온라인콘텐츠의 정렬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사이트 중 □□□□□를 제외한 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웹서버 상의 저장공간을 이용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웹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그 다운로드의 파일 용량, 속도 등에 비례하여 또는 정액제로 이용료를 받는 구조로서, 사이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지급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만한 온라인콘텐츠, 예컨대 대중에게 인기 있는 영화, 음악 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사이트 중 ○○박스, ◎◎박스, □□□□□를 제외한 사이트는 헤비업로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대량의 저작재산권 침해 온라인콘텐츠를 축적한 후, 다시 이를 유료로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게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것이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온라인콘텐츠의 공유를 유인하는 결과를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영화 파일의 업로드를 유인·조장하고,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식을 채택·시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영화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들의 법적 책임 이행 여부

피고인들은,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분담하여야 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적법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온라인콘텐츠 파일에 관하여 전송중단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저작권법 제102조 , 제104조 에 정한 기술적 조치 등을 제대로 수행하였으므로, 이용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고의로 이용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여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중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법 제102조 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저작권법 제104조 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저작물의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이 그 내용상 명백하고,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강화하려 한 저작권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과 이를 구체화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같은 시행령 제46조 에서 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법정화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하여 가중된 의무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게다가 아래의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관련 가처분사건이나 이 사건 고소 전후에 걸쳐,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그 사이트 내에서 적어도 별지 목록 기재 영화가 포함된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검색 및 다운로드가 대부분 제한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사이트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통념,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수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다투는 금칙어 설정, 해쉬값 등록·비교 등의 기술적 조치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절대 다수가 공개·공유 온라인콘텐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사이트마다 약관 등을 통해 온라인콘텐츠의 불법성을 이유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른바 영상 또는 음원의 특징점(DNA) 인식기술 등, 기술적으로 월등한 권리보호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충분한 인력·비용을 투하하여 비록 실시간은 어렵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대상인 영화 파일 등의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검색·삭제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11) 보이는 점 등에다,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수익모델의 특성상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를 제한할수록 그들의 기대수익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시행하였다고 다투는 종래의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저작재산권 침해방지에 관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공소장 변경 요부

비록 검사는 이 사건 각 사이트 중 ○○박스, ◎◎박스, □□□□□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위반 방조로 공소제기하지 않았으나, 정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이트에 관하여도 동일한 심판대상인 행위내용에 대하여 이를 정범으로 볼 것인지, 방조범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에 불과하고, 심리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여부에 관계 없이 변론을 통해 방조범의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으므로, 이 법원이 위와 같이 정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이트에 관하여도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방조로 인하여 저작권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 그 범행기간 및 횟수, 공소제기되지 않은 다른 웹스토리지 업체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등을 고려할 때, 정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이트에 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이 방조범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그 밖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범위

일부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은 그들의 업무내용이나 사이트의 인적 조직체계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업행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3, 13, 15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그 사이트의 웹스토리지 서비스 개시단계부터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였고, 이후 사이트의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비록 위 피고인들이 사이트의 운영방식 하나하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지시한 바는 없더라도, 그 운영방식이 사이트 본래의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무방식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사이트의 이용을 유인하고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통상의 업무 범주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 데 대하여 방조범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15의 경우에도, □□□□□의 웹스토리지 사업에 관하여 주도적인 판단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과 같이 볼 것이다.

나. 피고인 3, 13의 형사책임 유무

피고인 3, 13은 공소제기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더 이상 해당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아래의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3, 13 모두 ▽▽▽▽ 또는 ♡♡♡♡의 웹스토리지 서비스 개시단계부터 서비스 제공을 주도한 점, 피고인 3은 등기부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사실상 100%의 주식을 보유한 1인 주주로서, 다액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회사의 워크샵 등에 피고인 4와 함께, 또는 피고인 4 없이 혼자서 참석하였으며, 피고인 4가 회사 운영이나 발전방향 등에 관하여 수시로 피고인 3과 협의한 점, 피고인 13은 회사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년 12월경 이후에도 고문이란 직책을 가지고 사이트의 저작권 관련 업무 등에 깊숙이 개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3, 13도 해당 사이트의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 데 대하여 방조범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의 상습성 요건

저작재산권자 등의 고소를 소추요건에서 배제하는 저작권법 제140조 제1항 에 정한 ‘상습성’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동종 전과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그러한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정범과 방조범 사이에서는 행위자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저작권법 제141조 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인의 습벽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그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 등의 습벽 유무에 따라 법인에 대한 고소의 소추요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그 사이트를 운영해 온 기간과 이를 통해 이루어진 저작재산권 침해 주12)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영업함으로써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고소 등의 없이도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가 음란물이거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2년 5월경부터 ○○박스 사이트를, 2004년 7월경부터는 △△박스 사이트를 각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업로드된 자료를 초당 50Kb의 전송속도로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용량파일의 다운로드의 경우 무료 다운로드시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안정성 또한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료의 초고속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3MB당 1원(3포인트) 상당을 과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왔으며, 현재 ○○박스의 회원수는 약 900만 명, △△박스의 회원수는 약 800만 명에 이른다.

위 사이트 중 ○○박스는 회원들의 개인 블로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기본 100G의 ◎◎박스를 제공하여 기본 30일간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 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유료 연장가능), △△박스 게시판에 자신이 올린 파일을 웹링크하여 이를 클릭할 경우 바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사이트 중 △△박스는 회원이 클럽을 개설하면 기본100G에서 용량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1TB이상 증설시 이용자의 용량증설 신청 필요) 클럽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폴더 열람 등의 방법으로 클럽 내의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방치하는 한편, ○○박스의 경우, 영화 포스터 및 해당 영화 파일이 회원 ◎◎박스에 그대로 노출되어 클릭만하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등의 제목으로 폴더별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으며, △△박스 역시 이용도가 높은 영화관련 ‘금박스’를 ◎◎박스 검색 및 게시판 열람 등을 통해 쉽게 찾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회원이 20만 명이 넘고 불법 영화 파일이 2,500 내지 9,000개에 이르는 대형 영화관련 클럽 등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친구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박스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영화’, ‘최신영화’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한 박스검색기능을 제공하거나, 이용량이 많은 ‘박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재하여 회원들이 손쉽게 불법 영화파일 전문 클럽에 가입하여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고속 다운로드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들의 증대를 통한 수익증가를 목적으로,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에 사이트 광고 게재, 정액 상품권 할인판매 이벤트 개최, 오프라인 쿠폰 발매 등을 통해 회원가입 및 판매촉진활동을 벌이는 한편, 박스 점스, 박스 사용량, 누적다운로드 수 등으로 박스점수를 매겨 동, 은, 금박스로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업로드 및 다운로드창을 열어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에 이르면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법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유인 및 조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홍보,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08. 2. 25. 02:37경 성명불상자(아이디 : ▲▲▲▲▲)는 자신의 ◎◎박스에 피해자 ♠♠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사랑’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박스와 ▣▣박스 저장공간에 총 170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1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3, 4, 피고인 5 주식회사

가. 피고인 3, 4

피고인들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가 음란물이거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3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해당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한 회원과 9:1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4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공동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피고인 3을 도와 위와 같은 방식의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2002년 12월경부터 ◁◁◁◁◁ 및 ▽▽▽▽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하였고, 피고인 4는 그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5. 7. 14. 공동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운영의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여 왔으며, 현재 ▽▽▽▽ 사이트는 서버 671대, 직원 35명을 두고 (인터넷 주소 1 생략)을 통해 웹스토리지 서비스인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약 260만 명에 이른다.

위 사이트는 전용브라우저를 설치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무제한의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15일간 무료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다운로드가 많을 경우 자동 연장), 온라인콘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전용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이 개설한 클럽의 게시판에 웹링크되어 있는 온라인콘텐츠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다운로드시마다 회원들에게 4MB당 1원(1토토포인트) 상당을 과금하여 그 중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업로더에게 지급하여, 그 적립금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손쉽게 원하는 영화 파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영화 관련 카페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카페에 가입하여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카페 내에서의 파일 검색은 금칙어의 제한 없음), 업로드된 자료를 전용브라우저의 게시판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파일검색기능 및 친구등록기능 등을 제공하고, 회원의 클럽 게시판에 해당 자료를 웹링크하여 클릭만 하면 바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무제한의 업로드를 가능하게 하고, 다운로드 횟수가 많아질수록 파일 저장공간을 늘려 주고, 머니백 제도 등을 실시하여 업로더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등, 불법 영화 파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적극 조장하고, 회원가입 수 및 다운로드건수 증대를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네이버, 다음 등을 통해 ▽▽▽▽ 사이트를 광고하고, 회원들에 대한 창립이벤트, 명절이벤트 및 다단계 홍보마켓팅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 유치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챔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08. 2. 18.경 성명불상자는 ▽▽▽▽ 사이트에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두번째 사랑’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 저장공간에 총 402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내지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3, 4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6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가 음란물이거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해당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한 회원과 9:1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 사이트를 개설하여 현재 서버 89대(총용량 222.5TB)에 직원 9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는 현재 약 192만 명 상당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클럽을 개설하면 무료로 기본 1TB(테라바이트)의 저장공간을 제공(무료로 용량증설가능)하고, 45일의 기본저장기간을 제공(유료 연장 가능)하여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하도록 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검색기능활용, 클럽가입, 유형별로 분류된 영화 등 항목을 클릭하거나, ‘♤♤공유’라는 게시판 열람 및 검색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운로드시마다 회원들에게 5MB당 1원(5패킷) 상당을 과금하여, 그 중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손쉽게 원하는 영화 파일을 찾을 수 있도록 파일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전문 영화클럽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영화’, ‘음악’ 등의 제목으로 항목을 분류하여 대형 영화관련 클럽에 가입하게 유도하여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유’(필터링 적용 안 됨)란에 업로더들이 공유로 지정한 파일을 게시판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클릭만 하면 바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최신 무료영화 다운로드’, ‘고화질 영화파일 공유’라는 내용 등으로 사이트를 적극 광고하였고, 추천인제도 및 파트너제도 등을 통해 다른 회원을 가입시킬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을 주는 등 회원 가입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가 많은 클럽에 대해 지원금을 교부하고 파트너들에게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다운로더가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클럽지원, 회원유치 및 사이트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챔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08. 2. 16. 23:40경 성명불상자(아이디 : ◆◆◆◆)는 ♤♤♤♤♤ 사이트에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두번째 사랑’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 저장공간에 총 345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가. 피고인 7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가 음란물이거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해당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한 회원과 9:1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3. 9. 8.경 ☆☆☆☆☆ 사이트를 개설하여 현재 서버 646대(총용량 1,008TB)를 설치하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는 현재 약 2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300G의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 전용브라우저를 이용하여 30일간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전용브라우저상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회원들이 카페를 개설할 경우 추가로 300G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카페 활성도에 따라 용량 증설)하고,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카페에 가입하여 카페자료실에 있는 온라인콘텐츠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다운로더에게 3MB 당 1원(1포인트) 상당을 과금하여, 그 중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회원들이 손쉽게 원하는 영화 파일을 찾을 수 있도록 파일 검색, 친구등록 및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이 부여된 전용브라우저를 제공하고, 브라우저를 통해 로그인할 경우 파일검색 기능을 통하거나 특정 이용자를 친구로 등록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여 손쉽게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영화관련 카페를 사이트 초기화면 등에 게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카페에 가입하여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영화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다운로더들이 지급하는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업로더들에게 지급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거나, 오케이 캐시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화 파일 등의 업로드를 적극 조장하였다. 그리고 회원가입수 증가 및 기존회원 관리 등을 위해,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용량저장공간서비스, 웹링크, 카페, 선택적 공유 다운로드속도 무제한’ 이라는 내용 등으로 사이트를 적극 광고하고, 에스케이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및 제휴카드사를 통한 광고, 회원들에 대한 명절이벤트, 팡팡이벤트 및 제로옥션, 온세통신 등을 통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회원유치 활동을 벌이고, 카페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별도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08. 2. 20. 16:20경 성명불상자(아이디 : ★★★★★★)는 ☆☆☆☆☆ 사이트에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아랑’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 저장공간에 총 167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7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가. 피고인 9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가 음란물이거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 중 일부를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판매자들이 올린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판매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07. 1. 16.경 ◈◈◈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사이트 전체 회원의 약 5%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온라인콘텐츠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영화파일의 경우 30일, 유료연장가능) 총 용량 10TB까지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업로드된 온라인콘텐츠를 게시판에 게재되게 하거나, 판매자 개인 블로그의 ‘◎◎박스’를 통해 이를 업로드 하게 하여 온라인콘텐츠를 원하는 다른 회원들이 게시판 열람 또는 업로더의 블로그 가입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운로드시 판매자가 설정한 요금(최소 10MB당 1원으로 지정)을 과금하여 그 중 10% 내지 25%에 해당하는 수익을 업로더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한 다음, 판매자가 적립된 포인트의 환전을 원할 경우, 적립금의 5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 사이트 회원은 약 78만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판매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이트 초기화면에 회원들이 손쉽게 원하는 온라인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영화’, ‘만화’, ‘게임’, ‘성인’ 등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판매자들이 올린 영화 파일 등 온라인콘텐츠를 게시판에 등록된 날짜 순서로 그대로 노출시켜 열람만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들의 블로그를 사이트 초기화면 등에 게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원하는 온라인콘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 블로그에 가입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최신무료다운로드, 무제한 다운로드’ 등의 문구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회원유치 광고를 하고,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새로 가입한 회원이 결재한 금액의 20%를 지급해 주는 추천인광고제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자 및 회원유치 광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08. 2. 22.경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아이디 : ▼▼▼▼)는 ◈◈◈ 사이트에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두번째 사랑’의 파일을 공간에 업로드 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 사이트 저장공간에 총 364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9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11, 피고인 12 주식회사

가. 피고인 11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가 음란물이거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 중 일부를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판매자들이 올린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판매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년 7월경 ◐◐◐◐ 사이트를 개설하여 현재 30명의 직원을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는 현재 약 1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일정한 회원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온라인콘텐츠의 판매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무제한의 업로드를 가능하게 하여 이를 게시판에 게재되게 하거나, 무료로 100G의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영화 파일의 경우 기본 90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중앙서버를 통해 보관하면서 온라인콘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게시판 열람 또는 업로더의 블로그 가입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운로드시 판매자가 설정한 요금(최소 100MB당 10캐쉬로 지정)을 과금하여 그 중 25%에 해당하는 수익을 업로더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수입으로 취득하고, 업로더가 적립된 적립포인트의 환전을 원할 경우, 적립금의 5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손쉽게 원하는 영화 파일을 찾을 수 있도록 업로더들이 올린 온라인콘텐츠를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대로 노출되게 하고 이를 항목별로 분류해 두었으며, 파일검색기능을 부과하고 판매자의 개인블로그(일명 필로그라고 한다)에 들어가 제한없이 원하는 영화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회원 가입수 증가를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최신영화, 드라마, 동영상, 게임 다운로드, 고속다운로드’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지식검색 등에 자동으로 사이트를 홍보하는 메시지(속칭 ‘댓글’)을 게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트를 적극 홍보(속칭 ‘댓글릴레이’)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유치 광고를 하였다. 또한, 회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자주 올린 업로더들에게는 더 많은 적립금을 지급해 주고, 끌어올리기 아이템이라는 것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게시판 상단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08. 2. 23.경 성명불상자(아이디 : ⊙⊙⊙⊙⊙⊙)는 ◐◐◐◐ 사이트에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두번째 사랑’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 저장공간에 총 337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11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13, 피고인 14 주식회사

가. 피고인 13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가 음란물이거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해당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한 회원과 9:1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부터 ♡♡♡♡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바, 위 사이트는 현재 약 220대의 서버에 20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약 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1TB(테라바이트)의 저장공간을 제공(업로드한 파일의 다운로드 횟수가 많아지면 회원등급이 상승하여 최고 4TB까지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이를 30일간 보관(유료 연장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은 전용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원하는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운로더에게 3MB당 1원(1엔코인) 상당을 과금하여 그 중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쉽게 원하는 영화 파일을 찾을 수 있도록 파일 검색 및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이 부여된 전용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전용브라우저를 통해 로그인하여 파일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영화 파일 등을 찾을 수 있게 하거나, 특정 이용자를 친구 등록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칙어 등의 제한 없이 손쉽게 업로더가 올린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회원이 올린 파일의 다운로드 회수가 증대될수록 회원등급을 올려 최고 4TB의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다운로더에게는 다운로드를 많이 할수록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영화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다운로더들이 지급하는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업로더들에게 지급한 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제휴한 다음(Daum) 쇼핑의 디엔샵과 포인트 뱅킹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포인트뱅킹 등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가입수 증가를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네이버, 엠파스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영화다운로드’, ‘동영상 다운로드’, ‘최신영화자료’라는 키워드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회원유치 광고를 하고, 다음쇼핑몰 등 인기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사이트 회원들이 다른 사이트나 블로그에 ♡♡♡♡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통지할 경우 보너스 코인을 지급하는 소위 ‘엔톡 이벤트’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광고대행사를 통한 무료충전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유치 및 홍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08. 2. 21.경 성명불상자(아이디 : ◀◀◀◀◀)가 ♡♡♡♡에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두번째 사랑’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 저장공간에 총 308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14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13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15, 피고인 16 주식회사

가. 피고인 15

피고인은 1992년 4월경 공동피고인 1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커뮤니티 팀장, 빌링팀장, 마케팅총괄 팀장, □□□□□ 팀장 등을 거쳐 2003년경 ▤▤사업부문 본부장에 승진하여 현재까지 공동피고인 16 주식회사 ▤▤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및 위 사이트의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이트인 □□□□□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 서비스는 2001년경 하이텔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하여 2004. 7. 11.경 ▤▤ 사이트의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에 흡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사이트는 가입자가 총 1,900만 명이며, □□□□□는 ▤▤ 사이트 회원 전체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20MB의 저장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1,900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그 중 약 58,000명의 회원은 ▤▤ 사이트로부터 저장공간을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는 회원들이 자신의 저장공간을 기초로 클럽을 개설하면 다른 회원들이 가입을 원하는 클럽에 자신의 저장공간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클럽공간을 확장하고, 해당 클럽에 회원들이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경우 같은 클럽 회원들이 ▤▤에서 제공하는 전용브라우저인 □□□□□ 검색기를 통해 폴더별로 구분된 온라인콘텐츠를 검색 또는 열람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다양한 온라인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클럽들은 회원들에게 100M 내지 1G 이상의 저장공간을 기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회원들은 ▤▤ 사이트로부터 추가 저장공간을 구매하여야 하고, □□□□□는 이를 회원들에게 유료로 추가 저장공간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는 ▤▤사이트 회원 1,900만 명에게 무료로 20MB를 제공한 관계로 누구나 ▤▤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를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회원확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기본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고, 특히 초기화면에 각종 영화, 음악 등 관련 클럽 및 인기 클럽 등을 소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저장공간 추가 구입 및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을 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방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 판매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 초기화면에 클럽검색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영화’, ‘음악’ 등 항목별로 각종 저작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클럽을 분류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용량클럽’ 및 ‘인기클럽’ 등을 초기화면에 소개하고, 자신이 원하는 클럽에 가입할 경우 □□□□□ 탐색기라는 전용브라우저를 통해 클럽 내에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를 열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업로드시 파일명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저작권보호 대상 파일을 그대로 노출시켜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08. 2. 14. 12:39경 성명불상자가 □□□□□ 사이트에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 저장공간에 총 131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16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15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3, 4, 6, 7, 9, 11, 13, 15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3, 14,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 15, 16, 17의 각 법정 진술(내지 그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968 결정 문, 각 심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8, 19, 2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이트 화면(피고인들의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이트, 포털 사이트 포함) 출력물, 각 수사보고(각 침해자료 목록 및 화면출력 자료 첨부/각 운영방식 요약/각 헤비업로더 자료 첨부/▶▶▶▶▶ 개설 관련 의견서 사본/각 광고내역 입수), 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도 추가, 판시 각 저작재산권침해방조의 점, 피고인 1, 3, 4, 6, 7, 9, 11, 13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15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4 주식회사, 피고인 16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1. 방조감경

○ 피고인 1, 3, 4, 6, 7, 9, 11, 13 :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4 주식회사, 피고인 15, 피고인 16 주식회사 :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1, 3, 4, 6, 7, 9, 11, 13, 15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1, 3, 4, 6, 7, 9, 11, 13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한 각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그 횟수와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화의 경우, 여러 조사결과가 있기는 하나, 2007. 11. 6.부터 12.까지 전국 성인남녀 2,3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47.3%가 파일 주13)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위와 같은 불법 영화 파일의 다운로드 등을 통해 얻어진 것임은 굳이 통계자료 등을 들추어 보지 않더라도 명백하다.

물론, 영화 관람자들의 구매 패턴이 급속하게 온라인 다운로드로 바뀐 이유로 웹스토리지 서비스의 등장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실제 영화구매시장에서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다운로드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 상황에서,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상당한 수익을 얻어 온 피고인들의 판시 저작권법위반 방조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은 이 사건 재판이 온라인서비스나 웹스토리지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단죄라고 다투나, 이 법원은 온라인서비스나 웹스토리지 서비스 그 자체의 순기능을 도외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순기능에 수반하는 역기능에 편승하여 저작재산권자들의 권리·이익을 외면하면서 일부 헤비업로더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반복해 온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웹스토리지 서비스 운영행태를 처벌하는 것이다.

다행히 이 사건 재판이 진행하는 도중, 공소제기된 대부분의 웹스토리지 업체가 일부 영화 저작권자측과 합의하여 기왕의 피해를 보상하고 향후 발전적인 협업모델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율적인 분쟁해결 노력은 합의에 참여한 저작권자의 수나 시장점유율 등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그 합의에 불구하고 아직 이행 주14) 여부나 장래의 협업모델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은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합의만으로 앞서 본 과거의 심각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섣부른 결단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이 법원은 웹스토리지 업체의 운영행태, 수익모델, 업로더와의 수익배분 여부, 그 동안의 합의 노력, 회사 내 지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피고인 15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고, 피고인 3, 4, 6, 7, 9, 11, 13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되 주15) , 그 형량에 차등을 두고, 피고인 법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3, 4,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7,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1,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3, 피고인 14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되거나, 여기에 포함되는 판시 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현종

주1) 다만,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할 여건이나 능력이 있는지는 별론이다.

주2) 따라서 이용자들이 언제, 어떤 내용의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하는지 확정적으로 인식·예견할 수 없고,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3) Heavy Uploader, 대량의 저작재산권 침해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주4) 다만, 1위 클럽인 ‘미리내클럽’의 경우, 카테고리를 ‘초보/친목’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실질은 영화 등의 영상저작물을 공유하는 클럽이었다.

주5) 피고인 3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쪽 참조.

주6)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쪽 참조.

주7) 피고인 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쪽 참조.

주8) 피고인 1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4쪽 참조.

주9) 이외에도 피고인 1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죄로 1심재판을 받고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5588호 사건),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단7032 판결, 2002노8608 판결, 대법원 2003도80 판결), 피고인 4는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07노1831 판결)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중이고(2009도360호 사건), 피고인 13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죄로 1심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3389호 사건).

주10) 다만, 기록상 피고인들이 패치 프로그램의 개발·유포에 관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주11) 예컨대, □□□□□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충분한 모니터링 인원을 확보하여 불법 영화 파일의 검색·삭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12) 이때에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방조행위에 제한되지 않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밖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방조행위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주13) 여기에는 웹스토리지 사이트 외에 대표적인 파일 공유 서비스인 P2P 서비스가 포함된다.

주14) 판결서 작성시까지 합의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전액 지급한 웹스토리지 업체도 있기는 하다.

주15)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들 중 당심에서 합의에 적극 참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합의 노력 등을 선해하여 법정 구속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들 중 피고인 3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역시 법정구속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4는 법정 구속함(다만, 피고인 3, 4, 5 회사도 일부 합의한 피고인들에 준하여 매출액의 9.2%를 공탁하였다.)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