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4』 피고인 A은 웹하드 'C'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사이트 내의 온라인콘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방치하는 한편, 회원들이 1포인트에 10MB의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제도를 시행하면서 온라인콘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현금 교환을 원할 경우 적립 포인트의 50%를 교환해주었으며, '최신/미개봉', '한국영화' 등의 제목으로 폴더별로 분류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등 회원들의 불법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유인 및 조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12.12.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