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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7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03]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실비로 공급한 설계용역, 환지용역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법인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소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인계받고 소외 사단법인이 담당하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환지, 조사측량설계, 공사감독업무대행 등 공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위 원고법인은 농지개량사업 등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조사설계용역 공사감독용역 및 환지용역과 관급자재의 알선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 에 근거하여 1978.5.13에 비로소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1971.9.28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하였다가 1978.4.24에 해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었다면 두 법인은 비록 그 사업목적과 조직운영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인것이 자명하므로, 원심이 피고가 원고를 과세거래자로 인정한 거래내용중에서 1977.7.1부터 1978.5.12까지의 거래는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사업주체가 되어 공급한 농지개량사업에 수반된 조사, 설계 및 환지용역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 법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법인격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판시 과세기간(1978.5.13∼1981.12.31) 중에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83.7.1 개정전) 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에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지역별 각 농지개량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조합의 복리증진과 환지업무대행등 농지개량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회원조합의 사업자금 및 자재등의 알선, 정부, 지방자치단체, 회원 조합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환지, 조사측량설계, 공사감독업무 등의 대행, 회원조합이나 농수산부장관 등이 위촉하는 사업등의 실시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1.9.28에 설립한 다음, 그 설립 이래 정부로부터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조사측량설계와 공사감독 및 환지업무 등에 대한 정부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받고 정부의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김이 없이 공익사업인 위 조사측량 설계사업과 공사감독사업 및 환지사업 등을 국가가 정하여 준 실비로 수행해 오다가 1978.4.24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 에 의하여 설립될 특수공법인인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게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인계하기 위하여 자진 해산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법인은 위 소외 사단법인이 담당하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1978.5.13에 설립등기를 마친 이래 위 소외 법인이 담당해 오던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조사설계업무와 공사감독업무 및 환지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원 역시 정부의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등으로 조달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국가가 정하여준 실비기준으로 위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또 정부로부터 정부가 지정한 중요물자의 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조합을 대표하여 회원조합이 농지개량사업에 필요로 하는 관개, 배수시설 등이나 그 보수용 관급자재의 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실비에 상당한 수수료를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해온 것으로, 원고 법인의 예산의 수립이나 집행 역시 모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위 해산된 소외 법인의 경우와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 법인이 그 설립등기 이후 1981.12.31까지 사이에 공급한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조사설계용역, 공사감독용역 및 환지용역과 관급자재의 알선용역 등은 농지개량사업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 사업인 농지개량사업 등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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