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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51]
판시사항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인 저작권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음악저작권협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사용시키고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원천소득세와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자인 음악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이른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한 점에 대하여 비록 위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위 협회는 소속 회원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서 위 관리수수료가 회원들이 아닌 협회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협회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거나 위 용역을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관리수수료가 일반적인 회비와는 달리 위탁 건수에 비례하여 징수되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위 용역과 관리수수료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음악저작권협회는 위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사용시키고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원천소득세와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자인 음악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이른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한 점에 대하여 비록 위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속 회원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서 위 관리수수료가 회원들이 아닌 원고 법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거나 위 용역을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관리수수료가 일반적인 회비와는 달리 위탁 건수에 비례하여 징수되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위 용역과 관리수수료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 12. 8. 선고 86누824 판결 참조),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법인은 위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에 따라 실비정산방식으로 저작권을 집중관리한다 하여 결론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변호사회 또는 세무사회 등의 단체가 소속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원고 법인이 위 관리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수수료와는 서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이를 상호 비교하여 과세의 형평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국내의 여러 저작권 단체 중 원고 법인에 대하여만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조치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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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8.31.선고 94구16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