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환지조사설계 및 관급자재의 알선업무를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긍정)
판결요지
회원인 지역별 각 농지개량조합의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고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친 특수공법인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모두 정부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지며 그 재원을 정부보조금 등으로 조달하며 그 재원을 바탕으로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않고 국가가 정하여 준 실비기준으로 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또 정부로부터 중요물자의 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조합을 대표하여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위 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회원조합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환지조사설계 및 관급자재의 알선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의 공급은 농지개량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량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1.12.31 대통령령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에 의하면, 법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하고 이와 같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의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법인은 1978.4.24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 에 의하여 그 전신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지역별 각 농지개량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정부 또는 회원조합이 위탁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사업조합임직원에 대한교육훈련 회원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자재 등의 알선, 정부 지방자치단체 회원조합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하는 환지 조사, 측량, 설계, 공사감독업무 등의 대행, 정부 또는 회원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같은 날짜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78.5.13 설립등기를 마친 특수공법인으로서 그 설립 이래 위 소외법인이 담당하여 오던 사업을 이어 받아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환지업무와 조사설계업무 및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 즉 정부의 보조금(직접보조금)과 정부가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나 회원인 각 지역별 농지개량조합에 하달한 재원중에서 원고 법인이 환지업무를 수행하고 위 지방자치단체나 회원조합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간접보조금)등으로 조달하며 이 재원을 바탕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국가가 정하여 준 실비기준으로 위 각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또 정부로부터 정부가 지정한 중요물자의 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조합을 대표하여 회원조합이 농지개량사업에 필요로 하는 관개, 배수시설 등이나 그 보수용관급자재의 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실비에 상당한 수수료를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해 온 것으로 원고 법인의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모두 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며 원고 법인은 1981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위와 같은 환지조사설계 및 공사감독업무와 관급자재의 알선업무 등을 수행하고 실비상당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용역의 공급은 농지개량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논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호 의 규정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1982.12.31 개정되어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원고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근거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제37조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위 전단설시와 같이 법시행령 제38조 제2호 가 개정되어 원고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게 된 이전이라 하더라도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에 해당하는 원고 법인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