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0691 판결
[손해배상금][공2004.5.15.(202),783]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그 채무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 등을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 에 의하면,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는바, 이와 같이 제3채무자에게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이 제3채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강제집행절차의 적정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그 채무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 등을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고성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부지를 대부받아 그 지상에 호텔을 건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동안 위 호텔을 유상ㆍ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위 계약이 해지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비를 정산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금 744,560,600원으로 확정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정산금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등을 해옴에 따라 위 정산금을 집행공탁하기로 하고, 1999. 7. 28.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정산금을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므로 행사할 법률적인 권리가 있으면 적의조치하라.'는 내용의 공탁통지안내문을 보낸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금 277,7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9가합4811호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회사가 이를 인낙함에 따라 1999. 4. 27. 인낙조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공탁통지안내문을 받고 피고에게 위 인낙조서 등본을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1999. 8. 18.경 그동안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무명의를 근거로 서울지방법원에 정산금을 공탁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공탁에 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공탁자를 정리하여 집행공탁하라는 연락을 받고 1999. 8. 21. 채권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 24명을 집행공탁대상자로 정리하여 정산금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는 인낙조서 등본만을 제출하고, 그 후에도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명령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집행공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이 위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가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명령 등이 필요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다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원고에게 위 인낙조서를 반환하고 채권가압류명령 등을 제출하도록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위 인낙조서를 책상 서랍에 방치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채무명의를 제출하였으면 배당받았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3)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공탁과 관련한 소외인의 행위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한 행위이므로 이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어떠한 작위의무가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토지를 대부하여 주고 소외 회사가 그 지상에 호텔을 건축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동안 소외 회사가 위 호텔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와 기성공사비를 정산하여 그 정산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정산금 지급과 관련된 피고의 업무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속 공무원이 정산금 지급과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하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일반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공탁과 관련된 소외인의 행위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한 행위이므로 이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 에 의하면,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는바, 이와 같이 제3채무자에게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이 제3채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강제집행절차의 적정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점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그 채무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 등을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업무를 처리한 소외인이 원고가 제출한 인낙조서 등본을 책상서랍에 방치한 채, 원고에게 제3채무자가 한 집행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위 인낙조서 등본의 제출로 충분하고 다른 서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2.1.18.선고 2001나776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