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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후1264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5.1.(871),891]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청구에 있어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가 그 뒤 그 중 문자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의 변경 가부(소극)

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극적확인청구에 있어서 그 확인청구의 대상으로 한 표장이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표장 중 문자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상표법 제26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자기의 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란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표장이 자기의 상호 "라이프"에 도형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인 "와이샤쓰"를 추가한 것이거나, 또는 그 상호와 같은 호칭의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도형들과 문자표기가 특별히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라면 위 표장들을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정근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홍광표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당초 원판시 (가)호의 (1), (2)표장이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청구를 하였다가 그후 (가)호 표장을 위 (가)호의 (2)표장 중 "라이프"문자부분임을 확정하여(1986.6.11.자 보정서 참조) (가)호의 (2)표장에 관한 청구변경과 (가)호의 (1)표장에 관한 청구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우선 위 (가)호의 (2)표장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일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라이프"라는 문자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 다음 위 (가)호의 (1)표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그 취하가 있기 전인 1986.2.6.에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의 제출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상표법 제51조 , 특허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실제적 사용으로 문제가 된 표장에 대하여 심결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상표사용의 속성으로 볼때 당연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하고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대상을 원판시 (가)호의 (1), (2)표장으로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심판청구인이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결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26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자기의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가)호의 (2)표장은 심판청구인의 상호 "라이프"에 도형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와이샤쓰"를 추가 병기한 것이므로 그 도형과 와이샤쓰 문자표기는 특별히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어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위 (가)호의 (1)표장도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문자의 칭호가 상호와 같다 하더라도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인식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이 상호를 물품에 부착하여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논급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것은 원심이 원판시 (가)호의 (1), (2)표장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설시로서 그 설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하여도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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