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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도401 판결
[상표법위반][공1998.7.1.(61),1834]
판시사항

[1] 상호의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기의 상호를 상품 자체나 상품에 관한 표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그가 제조하는 보온도시락 통(케이스)의 옆면에 자기의 상호와 같은 '아폴로전자'라는 문자를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고, 그 앞면에는 위 상호를 영문으로 변형시킨 'APOLLO CO'라는 문자를 그 위에 기재된 '99 DELUXE'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특이한 서체로 부각시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위 표장들이 피고인의 상호나 그것을 변형시킨 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표장들은 일반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어느 정도 도안화하거나 특이한 서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장들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119의 4 소재 공장에서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로 보온도시락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이종열이 보온도시락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아폴로표' 상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992.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보온도시락 통 옆면에 '아폴로전자' 및 'APOLLO CO'라는 상표를, 그 곳에 부착된 명찰의 앞뒷면에 '아폴로전자'라는 상표를 각 표시한 보온도시락 약 12,000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99디럭스'라는 상표를 부착하고 단지 제조원 및 판매원의 표시로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보온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아폴로표'라는 상표나 '아폴로전자'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보온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자기의 상호를 상품 자체나 상품에 관한 표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5. 12.선고 94후1930 판결 참조),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3. 13.선고 89후12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제조하는 보온도시락 통(케이스)의 옆면에 자기의 상호와 같은 '아폴로전자'라는 문자를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고, 그 앞면에는 위 상호를 영문으로 변형시킨 'APOLLO CO'라는 문자를 그 위에 기재된 '99 DELUXE'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특이한 서체로 부각시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표장들이 피고인의 상호나 그것을 변형시킨 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표장들은 일반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어느 정도 도안화하거나 특이한 서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장들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위 표장들을 1989. 10. 5. 출원하여 1990. 11. 16. 등록된 피해자의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 제205197호,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대비하여 보면, 위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위 표장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들이 제조원 및 판매원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상호를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호의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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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13.선고 97노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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