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
[2]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시사항임)
판결요지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결요지임)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등 참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2가 1997. 9. 27. 01:30경 피보험 차량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5.6km 지점 1차로 상을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앞 부분이 화물차의 뒷 부분에 끼인 채 약 100m를 주행한 후 노견에 정차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피보험차량의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붙고 이로 인해 화물차의 적재함과 적재물이 소훼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사고로 인한 추돌로 피보험차량의 앞 부분이 화물차의 뒷 부분에 끼인 후 피보험자동차 엔진부위에서 발생하여 화물차 적재함 및 거기에 적재된 적재물에 옮겨 붙은 이 사건 화재는 그 전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입은 화물차 적재함 및 적재물의 소훼부분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화책임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이상 그 적용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