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의 취지
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접가옥이 연소된 경우에 있어서의 적용법조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은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이다.
나.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이영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 은 공작물이 일반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에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의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에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견해는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에 저촉된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소유의 가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그에 인접한 원고소유 가옥 및 철재 등에 연소됨으로 발생한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무과실책임이 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판례상반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나아가서 피고가 본건 화재의 원인이 된 연탄화덕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나아가서 중과실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