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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나313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지하차도와 지하차도 내의 시설물에 연소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이 감경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등 참조),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차량만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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