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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0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소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는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연소로 인한 피해가 아닌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 3, 8호증, 을 제1,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연면적은 42.41㎡지만 실제로는 141㎡이고, 피고가 공부상 단독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개 호실 등으로 구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개별로 임대하였고, 원고가 머물던 E호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G호는 연접하여 있으면서 위와 같이 경위로 구분되었을 뿐 구조상 일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입은 상해를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경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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