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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50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고 2015. 9.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 폭행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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