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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1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 정거를 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08. 11. 4.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11.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5. 2. 24. 과 1997. 1. 27.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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