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