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노175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이나 정상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 만이 있을 뿐인 점,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