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 차례 폭력 전과가 있으나 2006년 이후로는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바, 피고인에게 현재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