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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나6622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따른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신용카드이용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회사는 2009. 5. 29.경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폐업하였고, 2011. 9. 30. 기준 위 채무의 잔존원금은 13,859,440원이다.

다. 위 신용카드채무는 D 유한회사(양도일 2011. 9. 30.), 주식회사 E(양도일 2015. 7. 31.)을 거쳐 원고에게(양도기준일 2016. 5. 1.) 순차 양도되었다. 라.

피고는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6.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2012하면7146, 2012하단7146호,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2013. 11. 23.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면책허가결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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