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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19나2829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0.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2. 10. 24.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0. 4.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9. 10. 8.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3년경 피고의 처인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5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C과 공동으로 차용하였거나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피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준 것인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2011년경 파산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면책허가결정 이전에 발생한 원고 주장의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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