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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248 판결
[위장철거등][집19(1)민,284]
판시사항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본법 제4조 에 의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고청구 중 담장철거부분과 대 353평 중 172평을 초과하는 인도부분 및 1968. 7. 4. 이전의 임료상당의 손해청구부분은 원고가 원심에서 취하, 감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그 164:165정)하니 원심이 그 부분의 판단을 아니한 탓으로 각 주문의 비교만으로는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니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2) 그 제2점에 대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동법 제4조 에 의한 관할 시장,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설시부분이 사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위 견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조치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증할 길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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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12.31.선고 69나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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