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4.12 2016누587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사 원고에게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요지는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임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 등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여 도로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 상의 도로, 즉 원고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여야 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