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0.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3.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1993. 12.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199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8.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2004.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3.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0. 11:30경부터 12:20경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과 작은방 서랍장에 넣어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시가 500만원 상당의 0.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노리개 5돈 1개 등 시가 3,2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말경부터 2014.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5,16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5. 16: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시가 500만원 상당의 0.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그리고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금반지와 금팔찌 등 3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