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죽장갑 1개(증 제3호), 드라이버 1개(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1990년부터 총 5회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절도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1:30경부터 12:20경 사이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시가 500만원 상당의 0.5캐럿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노리개 5돈 1개 등 시가 3,2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3년 7월 말경부터 2014.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62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G,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