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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0262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967,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9. 22.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D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 화재보험-공장물건 보험계약자 D 피보험자 D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대구 북구 B소재 C(주방조리기구 제조)공장건물 및 설치기계,재고자산, 시설, 집기비품, 부속설비 일체 보험기간 2014. 11. 29.∼2017. 11. 29. 보험가입금액 총가입금액 4,266,000,000원(공장건물:1,800,000,000원) 계약조건 화재손해 담보 외 2) 피고 A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의 사업주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사 피고 동부화재라고만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1사고당 1억 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6. 4. 13. 7:10경 F 건물의 2층 사무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F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C의 창고 건물 외벽 및 천정, 내부 계단실 등이 심하게 소손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1) 이 사건 화재 발생원인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에는 “F의 입구에 컨테이너 판넬로 설치한 사무실 안에 있는 전기온풍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최초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 화재가 최초 발생한 F 사무실(이하 이 사건 발화사무실이라 한다)은 샌드위치 판넬조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사무실의 출입문 우측으로 전기온풍기 1점, 탁자와 소파가 있었고, 우측 모서리에 옷걸이와 팬히터가 있었다.

위 전기온풍기는 2015. 12.경 피고 A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이다.

3 F의 종업원 G은, 이 사건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F에 출근하여 이 사건 발화사무실에 전기온풍기와 팬히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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