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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19나62756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3. 25. C과 대구 북구 D 지상 건물 224㎡( 이하 ‘ 이 사건 제 1건 물‘ 이라 한다) 및 그 건물 내 기계 등에 관한 화재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화재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2017. 5. 12.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대구 북구 F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2건 물’ 이라 한다) 및 그 건물 내 기계, 집기 비품, 시설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화재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7. 3. 2. C에게서 이 사건 제 1 건물과 건물 내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을 보증금 18,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기간 2017. 3. 10.부터 2019.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G이란 상호로 락스 및 물비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화재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제 1건 물, 이 사건 제 2건 물, H 건물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데, 2017. 12. 4. 05:50 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 1 건물의 일부와 호이스트 크레인, 이 사건 제 2건 물 및 건물 내 기계, 비품 등이 아래와 같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K L E M G H N 2) 손해사정결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제 1건 물 및 기계의 순 손해액은 114,724,933원, 이 사건 제 2건 물 및 기계 등의 순 순해 액은 2,648,078,804원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 1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67,422,058원의 보험금을, 이 사건 제 2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E에 1,635,595,592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대구 북부 소방서, 대구 북부 경찰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 미 상’ 이라 결론지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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