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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 선고 2010가단403692 판결
구상금
사건

2010가단403692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11. 4.

판결선고

2011. 12. 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365,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1. 12. 2.까지는 연 5%, 201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730,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대구 달서구 B 지상 제7동호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합성고무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보험기간을 2009. 12. 5.부터 2010. 12. 5.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455,000,000원{건물 화재 150,000,000원, 건물 실화(대물)배상책임 300,000,000원, 기계(공장) 화재 50,000,000원, 시설 화재 50,000,000원, 동산 화재 200,000,000원, 집기비품 · 공기구 화재 5,000,000원}으로 정한 실화(대물)배상책임담보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대구 달서구 B 지상 제6동호 공장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가공업체를 운영하는 E 및 같은 B 지상 제8동호 공장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금형가공업체를 운영하는 G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공장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D 건물 및 F 건물과 이 사건 공장건물은 벽체나 천정을 공유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같은 공장단지 내에 인접하여 지어진 공장건물이다.

다. 2010. 7. 6. 00:45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공장건물이 전소하고, 이로 인하여 위 공장건물에 인접한 D 건물 및 그 내부 기계, 집기비품, 기계(크레인)와 인접한 F 건물 및 그 내부 기계 등이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E에게 2010. 8. 26. 건물·집기비품 보험금 합계 45,375,723원, 2010. 9. 17. 기계 · 크레인 보험금 합계 49,300,760원 등 총 94,676,483원을 지급하고, G에게 2010. 8. 26. 건물 보험금 38,770,749원, 2010. 9. 17. 기계 보험금 7,283,037원 등 합계 46,053,7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장건물의 내부시설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위 공장건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거나, 위 공장건물 내부시설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키고 위 공장건물 내부에 가연성물질인 고무원료와 고무약품을 상당량 적재하고 위 공장건물 외벽을 스티로폼 판넬로 만듦으로써 위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 확대되도록 한 이상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는바, 위 화재로 인하여 E, G는 각 공장건물 및 내부 기계 등이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원고는 E, G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E, G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작물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구성서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및 현장조사 등을 마친 후 외부 침입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희박하나, 인위적인 착화행위를 배제할 수 없고, 주전원이 통전상태에서 감지기가 작동되면서 차단된 점과 건물 전체가 급속하게 화염에 휩싸인 점 등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 누출, 담배 등 인적부주의로 인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장 내부에 실리콘, 고무 등이 약 300여 톤 적재된 상황에서 착화 · 연소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연소 확대사유는 미상이라고 기재하면서, 건물과 내부 소훼상태가 심하여 화재원인이 미상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실, ② 대구성서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재 현장인 이 사건 공장건물이 심하게 수열되고 일부가 치워진 상태이므로 구체적 발화부를 알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공장건물 좌측에 위치한 F 건물 내부의 벽면 연소형상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공장건물 좌측의 2층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으나 내부가 심하게 소손되어 정확한 발화지점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발화원을 추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론을 내린 사실, ③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는 고무원료와 고무약품이 상당량 적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공장건물 1층 샤워실과 화장실은 거의 연소되지 않았으나 2층 사무실 내부는 심하게 소손되었고, 연선, 단선 및 코드 수부분에서 수열에 의한 용융흔이 식별된 사실, ⑤ 이 사건 공장건물에는 경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화재발생 이전에 침입경보가 울린 적이 없고, 위 화재 발생 당시 C 공장 직원들과 피고 A이 모두 퇴근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며, 화재를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G, H(F 대표)과 이후 화재를 목격한 E 모두 일치하여 수사기관에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이 사건 공장건물 2층이고, 사람이 드나드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장건물에 어떠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발화가 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화재는 피고 A이 점유 및 소유하는 이 사건 공장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 A은 위 공장건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위 공장건물을 자신의 지배·관리영역 하에 두었던 점에다가 피고 A은 위 공장건물 내부에 가연성물질인 고무원료와 고무약품을 상당량 적재하고 있었음에도 위 공장건물 외벽을 화재 발생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스티로폼 판넬로 만들고, 내화 시설이나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 발생 내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화재는 위 공장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 내지 확대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위 공장건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화재보험자로서 각자 위 화재로 인하여 E 및 G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감경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데,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A의 과실이 위와 같은 의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장건물은 D 건물 및 F 건물과 매우 근접해 있고, E 및 G도 금형가공업을 하고 화재발생 내지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화재의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A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E 및 G가 입은 손해의 50%로 감경함이 상당하다.

나. 인정손해액

1) E : 47,338,241원(=94,676,483원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G : 23,026,893원(=46,053,786원 X 50%)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인정손해액 합계 70,365,1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금지급일인 2010. 9.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성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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