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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누561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병원에서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한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5일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평소 06:3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점심시간은 40분, 휴게시간은 20분 주어졌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처 숙소에 거주하였는데, 주 2일(월, 수)은 19:00경 숙소로 퇴근하였고, 주 2일(화, 목)은 16:00경 통근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퇴근하였으며, 주 1일(금 은 18:00경 시외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퇴근하였다.

망인은 관리소장으로 자동차 부품 조립라인의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주된 업무내용은 작업반장들과 소통 및 업무지시, 주ㆍ야간 교대근무자 감독, 작업장 공정별 순회, 작업자 교육 및 근태관리, 작업불량 접수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이었고, 1일 2회 작업현장 순회를 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망인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51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57분이었다.

기존 건강상태 망인은 2016. 5. 6.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진단을 받았고, 2016. 9. 28.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및 비만 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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