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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3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문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D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 및 잉크 등을 갖추어 놓고 2015. 6. 초순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의 종업원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F의 왼쪽 손목에 타 투 머신기계에 장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검정 잉크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세로 2cm, 가로 5cm 크기 ‘sachristina’ 글자를 새겨 주는 문신 시술을 하게 하고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1.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위 D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은 손님 G 등에게 타 투 머신에 바늘을 꽂고 전기를 연결하여 바늘이 상하로 움직이게 한 후 바늘에 잉크를 찍어 미리 펜으로 그려 놓은 나비, 꽃 모양 등의 문양을 새겨 주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170,000원 상당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문신 사진 및 홈페이지 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 통장 내역

1. 사진, 현장 사진,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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