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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오후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핸드폰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 본사에서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87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 사기 피고인은 2013. 2. 말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15일 후에는 그 차량을 매도하여 명의도 타인에게 이전해 주고 전에 빌린 돈도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15일 안에 매도하여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해 주거나 전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만원의 상당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대출내역서, 중고차신청서 사본, 고소취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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