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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25 2011고단6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약 6,000만원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C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7. 20.경 피해자 C(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카드론 대출 650만원을 신청하면서, 27개월간 할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6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 12, 14-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72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0, 1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67,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과 함께 신차를 구입한 후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일명 D은 2010. 8. 1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주) 직원 E에게 “K7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총 대금 38,085,000 중 계약금 100,000원, 현대캐피탈에서 대출하는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9,985,000원을 C로 결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 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위 승용차를 타인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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