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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10346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513,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2009. 10. 26.경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802호 등 총 47개 호실을 소유하던 자이다

(이하 피고가 소유하던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 3) D, E은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00호로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임시공동관리인으로 D, E을 선임하고 그 권한을 피고를 포함하는 관리비 채무자들에게 미지급관리비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제한하였다. 나. 관리비 지급의무의 발생 1) 피고는 총 47개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발생하는 관리비 중 일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호실 중 2502호, 2703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는 경매 등을 원인으로 2014. 4. 18.부터 2017. 3. 14.에 걸쳐 소유자가 변동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의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해당 호실에 발생한 공용관리비를 청구하여 그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2) 원고가 2017. 2. 1.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2년경부터 이 사건 호실의 각 소유자 변동일 무렵까지의 피고의 미납관리비 합계와, 2017. 9. 1.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2년경부터 이 사건 호실의 각 소유자 변동일 무렵까지 산정한 피고의 미납관리비 합계의 현황은 각 아래 [표 1]의 (a), (b)란 기재와 같다. 순번 호수 관 리 비 관리비계산 종기 (a) 2016.12. 기준 (b 2017. 7. 기준 1 802 1,945,018 1,945,018 2016. 2. 2 8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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